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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던 땅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30년 넘게 살고 있는 땅인데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선의로 점유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오래 살았으니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3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도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은 평온·공연하게, 선의·악의 구분, 기간 등이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이면 무단점유라도 소유권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로는 토지 사용 흔적, 세금 납부 내역, 등기부, 사진, 증인 진술 등이 활용돼요.
    선의 점유는 “내 땅이라고 믿고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나 상황을 통해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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