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업에서 규모를 확대해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영농법인 설립 절차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 혜택은 있는지 궁금해요
일반 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업 경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요
답변 1
영농법인은 최소 5인 출자, 정관 작성, 총회,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 절차로 설립하며, 농업 목적에 맞춘 법인입니다.
세금 혜택으로 법인세 부담 완화, 농지·재산세 감면, 보조금 신청 자격 등이 있으며, 일반 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와 출자 구조가 농업용으로 특화돼 있습니다.
규제와 세무 상담을 미리 확인하면 규모 확대와 체계적 경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