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여사친이 학생일때 사기를 당한게 있습니다. 사실 자취방을 알아보고, 자취방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 이후 나가야되는데 전세자금을 받지 못한것입니다. 뭐 재판? 압류 어쩌고 하다가 2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집은 당연히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곳으로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2년정도 지난 지금이라도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움 좀 요청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 공소시효는 피해액과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7년 정도입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 사기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나 압류 과정에서 사기 성립 요소가 남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건 기록과 계약서, 입금 증빙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