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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류 낼 게 있어서 법원 민사부 방문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 피해서 가야 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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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소송 서류 낼 게 있어서 법원 민사부 방문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 피해서 가야 하죠?
제출할 서류가 좀 있어서 내일 법원 민사부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법원 공무원들 점심시간에는 업무 안 보나요? 몇 시쯤 가야 대기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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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보통 낮 12시부터 1시까지이며, 이 시간 동안은 민원실 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대기 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오전 11시 전이나, 오후 1시 30분 이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여유로운데요.
요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넷 제출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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