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 기간 2년 이상 12억 이하 요건 맞나요? 집 팔려고 하는데 1주택자 보유 기간 2년 이상 채웠고 실거래가 12억 이하 면 양도세 아예 안 내는 거 맞죠?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것도 적용되는 건지.. 세무사 상담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답변 1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까지)했을 때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웠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니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따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13억 원에 파셨다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12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