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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료 낼 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사업자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료 낼 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사업용으로 차를한 대 뽑아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자동차 보험료도 부가세 신고 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면세 항목이라 공제 여부 자체가 안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세무사님이나 경리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애초에 보험료를 지불할 때 부가세 10%를 포함해 결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에 부가세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항목으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세를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보험료의 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금융 상품의 법적 면세 성격과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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