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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려주면서 10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차용증 쓰려는데.. 법적 효력 괜찮을까요?

등록일 | 2026-04-17
지인한테 돈 빌려주면서 10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차용증 쓰려는데.. 법적 효력 괜찮을까요?
아는 동생이 사업 자금 부족하다고해서 돈을 좀 빌려주기로 했어요. 기간을 넉넉히 10년 만기로 하고 나중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몰라서 공증까지 받아두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0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써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라서 만기 날짜를 잘 챙겨야 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하고요
    금액이 크다면 중간에 이자를 일부라도 받아서 거래 흔적을 남겨두는 게 나중에 입증하기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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