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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 가려고 해지 통보 했는데..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등록일 | 2026-04-10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 가려고 해지 통보 했는데..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금 전세 묵시적 갱신 중인데 갑자기 이직하게 돼서 집주인한테 해지 통보를 했어요. 통보하고 3개월 뒤면 효력 발생 시점이 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3개월 뒤에는 무조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진다고 안 주면 어떡하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이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돈은 3개월 뒤에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다는 증거(문자, 녹취, 내용증명)를 꼭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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