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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 명의 지분 50:50으로 하려는데.. 양도나 증여 시 취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아파트 공동 명의 지분 50:50으로 하려는데.. 양도나 증여 시 취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파트 사면서 남편이랑 지분 50:50으로 공동 명의 하려고 해요 나중에 혹시나 지분을 한쪽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던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절세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한쪽의 지분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는 지분 가액의 약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거든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라 증여세는 안 나올 수 있지만, 등기 비용과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처음 취득할 때 50:50으로 해두면 나중에 팔 때도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동 명의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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