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에서 법원이 공탁을 하라고 결정했어요
공탁비용 계산 방법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공탁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절차를 모르겠어요
답변 1
법원이 공탁을 명령하면 공탁금은 채무액과 이자를 합산해 계산하며, 공탁소 수수료와 인지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탁은 법원 공탁소나 은행 공탁 계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의 결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절차와 서류가 복잡할 수 있어 공탁소 안내를 참고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