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요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내용증명작성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답변 1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상담센터, 지방자치단체 무료 법률상담에서 받을 수 있고,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계약 위반 사실, 요구 사항, 기한 등)도 안내해줍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전문가 없이 직접 작성 후 발송해도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