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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못내서 체납 상태인데, 지방세체납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일 | 2025-09-24
집을 샀는데 취득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못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에서 연락와서 압류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번에 다 내기는 어렵고 지방세체납 분할납부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미 압류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압류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증명하고 분납 사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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