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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 영치금 압류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02
민사 소송 승소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 영치금 압류도 가능한가요?
사기꾼 놈 상대로 민사 승소 판결문 받았어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데 거기 있는 영치금이라도 압류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영치금 압류가 가능한지, 절차는 일반 통장 압류랑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영치금 압류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에 압류명령 신청하시면 되고요.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도 압류 대상입니다.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하시면 교정시설이 영치금 지급 정지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금액 500만원인데 영치금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먼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승소 판결문 가지고 법원 집행계에 가셔서 "영치금 압류 신청합니다" 하세요. 수감 교도소 확인하시고 압류명령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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