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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범방지교육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등록일 | 2025-10-01
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벌금 외에 재범방지교육도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의무인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재범방지교육은 어디서 받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적발 시 재범방지교육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 집행, 면허 정지·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5만 원, 교육 시간은 2~4시간 정도입니다.
    교육을 제때 이수하면 법적 요구를 충족하게 되어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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