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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가해자가 범죄 인정해서 경찰 송치됐다고 문자 왔는데 그다음은요?

등록일 | 2026-03-27
폭행 사건 가해자가 범죄 인정해서 경찰 송치됐다고 문자 왔는데 그다음은요?
지난달에 술집에서 저 때린 사람이 자기 잘못 다 인정했대요. 오늘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제 저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합의금 이야기는 언제쯤 꺼내야 할지, 형사 조종 같은 건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합니다. 기다리시면 검찰에서 연락 오고요.

    합의는 지금 하셔도 됩니다.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나올 가능성 높고요. 예를 들어 합의금 300만원 받고 합의서 쓰시면 가해자가 처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안내 나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 성립되면 처벌 대신 합의로 끝나고요.

    빨리 합의하고 싶으시면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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