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을 협박하면서 수술을 방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신고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 같아서요.
의료 동의서와 관련된 업무방해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1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경중과 형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인 경우 3년, 3년 초과~7년 이하 징역인 경우 5년, 7년 초과 시 10년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수술 방해나 협박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환자 동의서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 계산은 범죄가 종료된 날 또는 범행이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