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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재산 명시하라고 하네요.. 잔액 증명서 다 떼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27
기초수급자인데 재산 명시하라고 하네요.. 잔액 증명서 다 떼야 하나요?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예전 빚 때문에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이 왔습니다. 통장 잔액 증명서까지 다 떼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수급비 받는 통장도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재산명시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명령 나오면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수급비 받는 통장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통장 잔액 확인해서 제출하셔야 하거든요.

    다만 생계급여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 압류 안 됩니다. 법원에 생계급여 통장임을 설명하세요.

    기한 내 제출 안 하시면 과태료 나오니 꼭 제출하시고,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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