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나이 변경하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 태어난 해랑 호적상 나이가 달라서 주민등록증 나이를 변경하고 싶어요. 이거 개인이 마음대로하면 불법이겠죠? 법원을 통해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랑 승인된 판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1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으면 나이 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출생일과 서류상 날짜가 다른 것을 바로잡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므로 병원 출생 증명서나 초등학교 입학 당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승인되는 판례가 상당히 많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