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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할 때 인정 상여 표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24
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할 때 인정 상여 표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경리 업무 처음인데 간이 지급 명세서에 인정 상여를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그냥 급여 항목에 합쳐서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적는 칸이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일반 급여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 시 인정상여를 기재하는 별도의 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적으셔야 하며, 시스템에 따라 급여 항목에 포함하되 비과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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