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계약자로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민사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채권자가 보험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여서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더군요.
사망보험금은 국세 미납이 되더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수익자의 자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망보험금에 압류를 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 계신건지...
답변 1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시 수익자 재산으로 간주돼 일반 채권자가 바로 압류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보험금 청구권 가압류를 결정하면 지급이나 수익자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