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옮기려고 잠깐 도로에 차를 세워뒀는데 경찰이 와서 교통방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5분도 안 됐는데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합의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도로에 잠깐 세운 경우도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보통 교통 흐름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벌금은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과 지역,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자체보다는 경찰·검찰 조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으며, 억울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불송치나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