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 상속 순위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도 같이 받나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상속 순위가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1순위로 다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자식들도 공동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과 자녀들은 공동 상속 순위에 해당하며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님이 계시다고 해서 혼자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인 아버님이 1.5, 자녀들이 각각 1의 지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1.5 : 1 : 1의 비율로 아파트를 나누게 됩니다. 만약 아버님 단독 명의로 하고 싶다면 자녀들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본인들의 지분을 아버님께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