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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해도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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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아직도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해도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
거래처 어르신이 자기는 컴맹이라며 자꾸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만 주시네요;; 요즘 다 전자 쓰는데 저만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해서 신고해도 가산세나 세무상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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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업자면 종이로 받으면 안 되고요.
일반 사업자는 종이로 받아도 가산세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수기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거래처가 전자 의무 사업자(법인이나 직전연도 매출 3억 이상 개인사업자)면 전자로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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