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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정보통신법 및 사생활침해죄 관련

등록일 | 2025-10-01
상황 (최대한 중립적으로 적음) : A가 B의 핸드폰에 계정 로그인하여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A의 계정 정보 및 SNS 기록을 몰래 보고 캡처함 나중에 A가 이 사실을 알고 B가 잘 때 B의 핸드폰을 열어서 갤러리 및 설치된 어플 들을 몰래 봄 A와 B는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만 아는 상태이며, SNS 계정 비밀번호는 모르는 상태 1. 이 상황에서 B는 비밀침해 및 사생활침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A도 성립이 될까요? 2. B에게 A가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가 담긴 진술 녹취본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답변 닷말풍선 1

  •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핸드폰 또는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핸드폰을 몰래 본 사실이 담긴 당사자 간의 녹취본은 A의 무단 열람 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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