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ISA 계좌 만들어서 돈 넣어줄 때 증여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미리 목돈 만들어주려고 자녀 이름으로 ISA 계좌를 개설했거든요. 여기에 매달 조금씩 입금해 줄 생각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신고를 매번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고요.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매달 조금씩 넣으시다가 2천만원 넘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1,800만원이라 신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2천만원 넘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