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반환받고 싶은데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센가요? 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너무 안 돼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임료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보니까 취소 시 위약금 조항이 좀 이상한데.. 보통 어느정도 떼고 돌려받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수임료 반환은 계약서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은 반환 어렵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착수금은 일을 시작하면 반환 안 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고요.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