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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 시기가 왜 7월이랑 9월 두 번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주택 재산세 납부 시기가 왜 7월이랑 9월 두 번인가요??
고지서가 또 날아왔길래 확인해 보니까 재산세네요.. 분명 7월에도 냈던 것 같은데 주택 재산세 납부 시기 이유가 원래 두 번으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금액이 커서 나눠서 내는 건지 아니면 세금이 또 추가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이유는 일 년 동안 내야 할 전체 재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정확히 절반(50%)씩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이며, 세금이 이중으로 잘못 더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나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산되며, 납세자가 한 번에 큰돈을 납부해야 하는 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쪼개서 발송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 연간 매겨진 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일 경우에는, 두 번 나누어 걷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전액 고지하고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9월에도 또 왔다는 것은 연간 총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여 법에 따라 정상 분할 부과된 상황입니다.

    결국 기준은 '세금이 추가로 다시 과세된 것'이 아니라 '연간 계산된 전체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여 납세자 편의상 50%씩 고지서가 나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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