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안 효력이 법적 판결이랑 같나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이랑 싸우다가 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조정안이 나오긴 했는데 집주인이 또 마음 바꿔서 안 지키겠다고하면 어떡하죠?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안 효력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어서요 ㅠ
답변 1
조정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습니다.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쌍방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 지키면 강제집행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조정안으로 보증금 1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안 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