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출을 다 갚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당권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은행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무사 수수료나 등록세는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소유자)가 말소 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당권 말소 비용은 보통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출을 갚은 채무자가 저당권 말소 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