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사망 후 남편이랑 자식들이 상속 포기하면 며느리인 저한테 상속세 나오나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빚이 좀 있어서 남편이랑 자식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자식들이 포기하면 순위가 저한테까지 넘어와서 제가 상속세나 빚을 떠안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 사망 후 상속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남편과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손주들에게 넘어가지만, 며느리인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은 직계비속(자녀, 손주)과 배우자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며느리는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다만 손주들(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할 때 아주 주의하셔야 하는 게, 그 윗순위가 다 포기하면 시어머니의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깔끔하게 빚 정리를 하려면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빚을 그 대에서 끊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