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잃어버려서 임시 신분증이랑 여권 가지고 있는데 술집 출입 가능한가요?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네요 ㅠ 급하게 동사무소 가서 임시 신분증(확인서) 받아왔고 여권도 있는데, 이거 두 개 가지고 가면 술집에서 입구 컷 안 당할까요? 혹시 임시 신분증 안 받아주는 술집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 민증)와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법정 신분증이 맞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술집 출입과 신원 확인이 100%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기준과 별개로 사설 업장인 일반 술집이나 감성주점, 클럽 등에서는 자체 내부 방침을 이유로 임시 신분증서나 여권의 입장을 거부하는 일명 '입구 컷'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임시 신분증은 위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편견이 있고, 여권은 전산으로 성인 인증 감별기를 찍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바생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시려는 술집 매장에 미리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며, 두 서류를 모두 지참하신다면 그중에서도 사진과 폰트 위조가 불가능한 여권을 전면에 내세워 보여주시는 것이 프리패스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실무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