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을 한정승인했는데 생각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을 다시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이후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채무 파악이 불완전했다면, 채무 초과분에 대해 상속인 책임은 한정승인 한도 내에서만 면책됩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으로 채무 정리나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