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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후로 부모님께 받는 결혼 자금 증여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3-24
혼인신고 전후로 부모님께 받는 결혼 자금 증여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번에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좀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혼인신고 전후로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가 합산해서 1억 5천까지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혼인신고를 꼭 먼저 해야 혜택을 받는 건지 정확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결혼 축하드립니다. 법이 바뀌어서 혜택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모님께 받는 증여 공제 한도가 기본 5천만 원에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합산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즉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를 받으시면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없으니 시점을 잘 조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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