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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고 우퍼 스피커 달았는데 역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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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층간소음 복수하려고 우퍼 스피커 달았는데 역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우퍼 스피커를 샀는데요.. 이거 사용하다가 윗집에서 신고하면 제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긴 하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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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로 소음 내시면 주거침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입니다....
윗집에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나오고요.
복수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결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신고하시거나 환경부 소음측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윗집 층간소음 심하면 측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퍼 스피커는 오히려 본인만 불리해집니다.
우퍼스피커 보복 소음으로 상대방이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며 신고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보복 소음을 낸 아랫집 주민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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