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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기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09-30
성추행 기준에 궁금합니다. 같은 직장내 얼굴정도만 아는 여사원에게 스커트가 비취니 조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남자직원들에게 구설수에 오를수 있으니 선의의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서 20일정도 지났는데 사람이 도움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이 없어 우연히 퇴근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보게되었는데 내리는곳까지 따라가게 되어 내려서 살짝 팔등을 치며 얼굴을 보니 겁먹은 얼굴이라 무섭냐 하니 무섭다라고 그냥 돌아서서 갔습니다. 결과는 스커트가 비취어서 조심하라고 한것은 성희롱이라해서 해고 당하고 지하철역까지 따라가서 팔등을 친것은 성추행이라고 지하철수사대에 신고했는데 수사대에서 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우선 현재 상황은 형사 사건 조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대 출석 시에는 말을 준비하고, 혼자 대응하지 않으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기억을 정확히 진술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해고와 관련해서도 노동법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고 효력과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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