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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왔는데 저 조사받는 건가요? ;;

등록일 | 2026-04-01
문자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왔는데 저 조사받는 건가요? ;;
방금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가 왔어요;; 저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제 정보를 가져간 걸까요? 이거 오면 무조건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수사 관련 조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일 수도, 참고인일 수도 있고요.

    통신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 위치정보 조회한 겁니다. 반드시 조사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주변인이거나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경찰 연락 오면 사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보 제공 사유 확인하시려면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자에 기관명 나와 있습니다. 걱정되면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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