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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실거주 미충족 상태로 매도하면 장특공제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8
아파트 2년 실거주 미충족 상태로 매도하면 장특공제율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사정상 2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웠습니다. 보유 기간은 꽤 긴데 실거주를 미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일반 공제율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년 실거주를 못 채우면 1주택자라도 연 8퍼센트짜리 높은 공제율은 못 받고 일반적인 공제율인 연 2퍼센트만 적용받습니다

    원래 1주택자는 보유 기간 4퍼센트와 거주 기간 4퍼센트를 합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깎아주는데요 2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 자산으로 분류되어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연 2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공제율 차이가 꽤 커서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했어도 실거주 2년을 안 했다면 공제율 8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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