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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 때 벽지 조금 훼손됐다고 원상복귀 비용 요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4-08
전세 나갈 때 벽지 조금 훼손됐다고 원상복귀 비용 요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
전세 만기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낙서 좀 있고 모서리 까진 거 가지고 원상복귀 비용을 과하게 요구합니다. 생활 기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도배 비용을 다 내놓으라니.. 원상복귀 비용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생활 기스는 원상복구 의무 없습니다.
    전체 도배비 낼 필요 없습니다.

    전세 원상복구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벽지 변색, 작은 기스)는 임차인 책임 아니고요.
    집주인이 전체 도배비 요구하면 실제 훼손 부분만 부분 도배비 지급 제안하세요.

    합의 안 되면 보증금에서 공제 금지 가처분 신청하거나, 한국감정원 감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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