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 때 벽지 조금 훼손됐다고 원상복귀 비용 요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 전세 만기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낙서 좀 있고 모서리 까진 거 가지고 원상복귀 비용을 과하게 요구합니다. 생활 기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도배 비용을 다 내놓으라니.. 원상복귀 비용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 건가요?
답변 1
생활 기스는 원상복구 의무 없습니다.
전체 도배비 낼 필요 없습니다.
전세 원상복구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벽지 변색, 작은 기스)는 임차인 책임 아니고요.
집주인이 전체 도배비 요구하면 실제 훼손 부분만 부분 도배비 지급 제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