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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재산 물려주실 때 증여와상속의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5-09-19
4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증여받는 것과 나중에 상속받는 것 중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증여와상속의차이점, 특히 세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10년 단위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적용받고 초과액에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상속세 공제·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며, 유류분과 채무 고려가 필요합니다. 증여는 즉시 등기와 세무서 신고가 필요하고, 상속은 상속세 신고 후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세금 부담은 증여세가 많을 수 있지만, 생전 증여로 재산 분산이나 장기 절세 전략이 가능하므로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을 고려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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