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 때 양도세 나오는 소액주주랑 대주주 차이 기준이 뭔가요? 이번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아서 수익이 났는데 양도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개미들은 소액주주라 안 낸다는데 대주주랑 차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목당 얼마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코스피는 10억 또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10억 또는 2%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나 지분율 기준으로 정합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시가 10억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시가 10억 이상 또는 지분 2%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고요. 대주주는 양도세 20~25% 내야 하지만, 소액주주는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 없습니다(2025년부터 5천만원 초과 시 양도세 부과 예정이었으나 정책 변경 가능성 있으니 국세청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