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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가 되어서 시세가 떨어졌는데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30대 직장인입니다. 신차 산 지 6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서 수리를 했는데요. 수리는 잘 됐지만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차 사고 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감가상각 손실)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수리 내역서, 사고 전후 차량 시세 자료, 전문가 감정서 등을 준비해 감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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