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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 보험 일시납 한도와 나중에 과세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15
비과세 연금 보험 일시납 한도와 나중에 과세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윳돈이 생겨서 비과세 연금에 일시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1인당 한도가 1억 원까지라고 하던데, 그 이상 넣으면 비과세 혜택 없이 나중에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비과세 연금보험 일시납은 1인당 1억 원까지가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넣었다면 1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분은 나중에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1억 원까지만 일시납으로 넣으시고, 남은 돈은 월 적립식(매달 150만 원 한도)으로 가입하는 등 한도를 나누어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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