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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로 관리하는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 항목에 어떻게 넣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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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비즈플레이로 관리하는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 항목에 어떻게 넣나요?
이번에 사업자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 비즈플레이에 기록된 매출 내역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항목에 비즈플레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건지, 따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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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는 사내 경비 및 결제 내역을 모아 관리해 주는 민간 전산 솔루션 프로그램일 뿐이므로, 여기에 기록된 수치를 국세청 부가세 신고 창에 무작정 그대로 복사해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비즈플레이 매출 메뉴에 나타난 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 항목은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3번 칸)]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별도의 매입·매출처별 합계표에 나누어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안은 비즈플레이 전산망의 데이터 집계 방식이 실제 국세청 공식 자료와 일시적인 시차나 누락 오류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조회] 메뉴를 열어 국가 공식 전산에 잡힌 최종 확정 수치와 비즈플레이 자료를 상호 대조하신 후 홈택스 기준으로 최종 신고서를 전송하셔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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