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큰형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으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도 나머지 상속인은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부모 등에게만 적용되며,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합니다.
청구는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