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 포기 신고하면 바로 일반 과세자로 바뀌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간이 과세를 포기 하고 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일반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확정 신고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확정 신고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점에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신고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한 번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