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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공백 기간 동안 쓴 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공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3-31
근무 공백 기간 동안 쓴 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공제 되나요?
작년에 3개월정도 근무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카드를 꽤 썼거든요. 연말정산 할 때이 사용 내역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한 기간 것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백 기간에 쓴 카드값도 전부 공제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무 기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 사용액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한 기간에 쓴 금액도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회사나 세무 담당자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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