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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후 추징금 분납 신청하는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6-26
형사 재판 후 추징금 분납 신청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번에 형사 판결 받고 추징금이 꽤 나왔는데한 번에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추징금 혹시 분납 신청해서 조금씩 나눠 내는 게 가능한가요? 검찰청에 문의해 봐야하는 건지..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확정된 형사 재판 추징금은 본인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 사유를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하신다면 관할 검찰청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나누어 내는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집행 사무 규칙 조항에 따라 가구의 생계 곤란이나 재해 등 부득이한 요건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분할 납부 비상구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분납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판결을 집행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집행과 창구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시고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실직 확인서, 혹은 부채 증명원 같이 당장 거액의 추징금을 일시에 결제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빙 대장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담당 검사의 심사를 거쳐 할부 납부 승인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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