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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했는데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5-09-22
이번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부동산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안 하면 벌금 같은 게 있나요? 신고는 임차인이 하는 건지 임대인이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며, 어느 한 쪽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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