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정말 후회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사고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대인배상은 되어도 차량보험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1
음주운전 사고 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인/대물배상)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피해(자차/자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일부를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대인 피해는 1천만 원, 대물 피해는 5백만 원 등 사고부담금이 발생하며,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운전자 본인이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