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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법령 질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8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법령 질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건설 현장 규모가 커지면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새로 해야 하는데 바뀐 법령이 너무 헷갈리네요.. 구체적인 배치 기준에 대해 정부에 직접 법령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어디에 글을 남겨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법령해석 질의' 메뉴 이용하세요.
    또는 1350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법령해석 질의' 코너에 질문 올리시거나, 국민신문고 통해서 질의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전화하시면 담당 부서 연결해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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